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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하는 법인은 1월부터 6월분의 본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도 6개월간의 결산을 통해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금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을 결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10월 초와 말로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중간예납 신고 납부 면제되는 법인은 올해 신설된 법인 비영리법인 상반기 매출이 없는 법인 외국법인 학교법인에 속합니다. 그 외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이번 달 말일까지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법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전년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기간을 가결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 경우→ 홈택스
- 당 사업연도 중간예납을 자기 계산 기준으로 신고 경우→홈택스
중간예납 신고의 경우 직전연도 중간예납 세액이 있냐 없느냐의 여부로 기준을 두어 계산하고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더존에서 법인조정 탭에서 작성하여 신고서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결산 12월처럼 다 하지는 않지만 감가상각비는 계산해서 넣어서 마감을 해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본인 처리하는 방법이 자세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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