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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기타채권-선급비용,미수수익/ 미지급비용,선수수익의 회계처리

by 쁘리v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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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채권 중의 자산항목에 속하는 선급비용, 미수수익과 부채 계정에 속하는 미지급비용, 선수수익에 대하여 간단한 용어 정리 후에 회계 처리하는 것과 계정은 자산 부채이지만 수익, 비용의 이연과 발생이 되는 부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는 회계기간이라는 기간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올해 회계기간까지의 발생된 금액과 그다음 연도로 이루어지는 계약건의 거래를 가지고 있을 때 회계처리가 다르게 됩니다. 실현이 됐는지, 지출수입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의 이연 → 선수수익, 선급비용
  •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부채이며 현금만 미리 받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에 수익을 다음 연도로 이연 시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금액은 일시금으로 받고,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당기수익에서 차감하고 그 금액을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여 부채 함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ex) 임대료 계약금액 1,200,000원, 계약기간 2021.06.01-2022.05.31

6/1 보통예금 1,200,000/ 임대료 1,200,000

12.31 임대료 500,000/선수수익 500,000

 

  •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자산이며, 말 그대로 미리 선지급하고 미래에 이익을 얻는 항목입니다.  보험료로 예를 들면 회계기간에 속해 있는 부분은 자산항목이며 회계기간의  경과분은 손익계산서에 비용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비용의 이연이라 합니다.

ex) 보험료 계약금액 1,200,000원 , 계약기간 2021.06.01-2022.05.31

6/1 보험료 1,200,000/ 보통예금 1,200,000

12/31 선급비용 500,000/ 보험료 500,000

 


수익과 비용의 예상(발생)→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아직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수익이므로 자산에 속합니다.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당기에 인식해주기 때문에 수익의 발생(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한 회계기간 경과분의 이자 인식이나 임대료 수익이 해당횝니다. 이경우에는 결산시에 미수액이 있을 경우에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ex) 정기예금 1,000,000원, 기간 2021.06.01-2022.05.31, 이자율 2%

6/1 정기예금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12/31 미수수익 48,000/ 이자수익 48,000 (1,000,000* 2% * 5개월/12개월)

수령일 보통예금 48,000/ 미수수익 48,000

  • 미지급비용: 부채 계정이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당기에 속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을 해 줌으로써 비용의 예상(발생)됩니다.

ex) 발생된 비용은 5월이지만, 대금 지급일은 6월인 경우 1,000,000원 사무용품 구매 시

5/1 사무용품비 1,000,000/ 미지급비용 1,000,000

6/1 미지급비용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계정과목은 자산 부채에 해당할지라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간의 경과분은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에도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선수수익은 부채 계정이지만 수익을 이연 시키고, 선급비용은 자산이지만 비용을 이연 시킵니다. 미수수익은 자산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고, 미지급비용은 부채로써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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