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시연차수당1 연차수당 계산법 및 기준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기에 소득공제를 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다. 보통은 급여 계산 시에 같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차수당 촉진제가 있는 회사는 연말 되면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편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수당이라 함은 1년 근속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마다 1개씩 연차가 늘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근무 시 15일 3년과 4년째에 16일 5년째와 6년째에 17일 이렇게 2 개 연도씩 1일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월 1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해년도에는 연차가 11개가 발생하게 된다.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게 되는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회사는 급여지급 시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며 1년 미만의 입사.. 2021.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