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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연차수당 계산법 및 기준

by 쁘리v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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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기에 소득공제를 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다. 보통은 급여 계산 시에 같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차수당 촉진제가 있는 회사는 연말 되면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편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수당이라 함은 1년 근속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마다 1개씩 연차가 늘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근무 시 15일 3년과 4년째에 16일 5년째와 6년째에 17일 이렇게 2 개 연도씩 1일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월 1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해년도에는 연차가 11개가 발생하게 된다.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게 되는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회사는 급여지급 시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며 1년 미만의 입사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혹여나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미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통상임금*8시간*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된다. 연차수당의 계산기는 인터넷에 검색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면 되겠다. 여기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의 개념이 포함됐으며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즉 기본급 임금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연차수당과 차량 유지비가 제외되어 정해진 임금입니다. 노동 ok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 포함 시 세금공제 여부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요율을 계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부분은 연차수당 지급 월에 4대 보험에 4대 보험 월보수 총액을 변경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편 계산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퇴사 시 연차수당

퇴직 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만 합산하여 갑근세 및 4대 보험에만 영향을 미쳐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 시에 연말정산 팁을 드리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자 중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사용 경비를 반영하게 세액을 재차 확인은 환급받는 것은 근로자가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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