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 부터 신청,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쁘리v 2021. 10. 27.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의 규제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이 있던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지원대상이 된다.

 

지급액은 2조 400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한 곳당 약 300만 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늘 8시부터 시작이고 홀수 짝수 제로 신청한다. 나흘간 이렇게 신청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속 보상의 대상은 80만 곳 중에 62만 곳이다.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 보상 금액이 있는데 동의를 하면 이틀 안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속 보상 대상 업종으로는 식당 카페, 모욕장 학원 유흥시설이 있다. 손실보상금은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 하루에 4차례로 나누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즉 당일 신청분은 당일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7시로 나누어 지급이 된다. 소실 보상금 지급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 신청으로 3단계로 진행이 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영업제한의 업종이 대상이 되며 매출액 규모가 10억에서 120억 사이의 사업체이며 제조업 건설 운성 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장만 포함이 된다. 폐업을 했다면 직전까지의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검색해 접속한 후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의하게 되면 보상금은 당일에 지급이 되고 동의하지 않을 시에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확인 보상을 하게 되면 본인의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서 재차 확인하고 의의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다. 그 외에 신속 보상 대상 업종이라면 문자안내를 받았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보상금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곱하여 계산이 되었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 이다. 여기서 보정률은 80%인데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과 나머지 20%는 경기 위축으로 분석하여 조정하였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행정명령 이행 업종은 보상하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촉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숙박업 여행업 실내 스포츠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단순한 지원의 유무를 떠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초래됐으니 헌법에 의거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특성을 감안한다면 모두가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추가 보상이 더 있을까 우려되는데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보상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욱 간절해진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