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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

법인 실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회계처리 방법 법인에서 1년에 한 번 결산을 할 때마다 가지급은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가지급금은 이유 모르게 지급된 돈이고, 이 돈에 대해서 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 4.6%를 계산하여 적수 계산하여 회계 처리하게 된다. 가지급금이란 없으면 가장 좋지만 법인의 경우 발생이 된 경우 결산시에 인정이자 계산을 해주어야 하고,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의논하여 계상을 해주는 것이 좋다. 가지급음은 회사의 현금이 정확한 사유 없이 지급된 것을 사용할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귀속분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산시에 인정이자 계산을 하면 된다. 조건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여야 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액 계산방법은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 2021. 6. 21.
1년 간 법인이 내야 할 세금 종류와 신고 납부 기한 확인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익년도 3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1 년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1년의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사업연도가 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 분만 2개월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 제도가 있습니다. 귀속 기간 신고 납부 기간 법인세 2021.01.01-2021.12.31 2022.03.31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계산법은 매..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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