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명세서1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교부안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202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벌금이 500 마원으로 크게 책정되어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지키도록 사업장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에서 임금지급 시에 입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책정된 금액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세금공제 부분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세부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시간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보통 회사들은 개인 메일로 전자로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왔는지 세부내역을 알 수 있기에 차후 문제가 생길 시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 도농부에서 의무화 방침이 내려온 이유는 임금.. 2021.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