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대표자1 법인 대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법인의 대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는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대표자의 퇴직금의 불입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보다 높을뿐더러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월 납입으로 계산을 근로자가 한다면 법인 대표자는 정관에 따라 보통 3배 수로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가입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퇴사 시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DB형과 DC형이 있는데 회사의 방침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대표자의 퇴직금 수령 금액과 방법은 정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3 배수를 2배 수로 적용한다고 하여 문제 되.. 2021.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