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1 실직 후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란 회사에서 실직하게 된 경우가 기본 수급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이라 함은 회사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의지로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회사가 휴업을 하여 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본인의 질병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 해당하는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보통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정년퇴직을 제외하고서는요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 2021.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