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과 예상수령액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껏 국가에 납부는 했지만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의문이실 건데요.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의무로 공제후 납부하고 쌓여있을 테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상단의 개인서비스를 클릭하고 가입내역 조회를 클립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처음에 납부했던 일자부터 조회가 되는데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 임의적으로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최소 9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오른쪽 상단에 전체 서비스 보기가 있습니다. 조회 탭에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및 추후 납부?
소득이 없는 분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가입하신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 최소 9만 원부터 가능하시고, 의무가입기간이 60세인데 그 이후에도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통해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60세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말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한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점차 감소되고 있어요. 이 뜻이 젊은 세대들은 본인이 낸 것에 얼마 받지도 못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담하려고 하지 않죠.
기 간 | 소득대체율 |
1988-1998 | 70% |
1999-2007 | 60% |
2008-2027 | 50% (매년 감소시작됨) |
2028이후 | 40% |
위의 표와 같이 소득대체율을 보면 근로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입니다.
ex) 기간이 2028년 이후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4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 기준이고, 평균소득이 연급 수령 전 3년간 같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40년 동안 납입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소득이 평균보다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 수령금액도 40% 범위에서 증감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이며, 고령자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상하여도 소득대체율을 높이기에는 이미 시기가 지났다는 평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의무로 납부는 하고 있지만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 외하고 실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기관과 병행하여 가입해야 노후 보장에 그나마 효율적이다고 생각됩니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년간 몸에 좋은 재철음식 , 계절 음식 (0) | 2021.06.22 |
---|---|
숨쉬기 편한 실리콘 마스크 가드 착용 하고 답답함에서 벗어나보자 (0) | 2021.06.09 |
타로심리상담사 직업 들어보셨나요? 이수하면 타로카드로 점을 칠수있다. (0) | 2021.06.01 |
직장인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과정, 국비지원 본임부담금 후기 (0) | 2021.05.28 |
직장인 사업자등록 해도 될까요- 직장인 부업 투잡의 종류 (0) | 2021.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