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했다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다들 가입을 하셨을 테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차량 등록을 하고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할 수 있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생긴 사고 본인의 부주의 또는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생겼을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보험사마다 보험혜택이 다르고 대물 대인이라는 조건마다 보상 금액이 다른데요. 말이 좀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저도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살짝 해보려 합니다.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는 6가지 담보 보상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1,2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약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의 보상입니다. 대물보상은 대인과 반대로 물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고기 간 중에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로는 1차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운전 중 또는 주행 중이 아닐 경우에 통틀어서 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을 해주거나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며 상품 이름 그대로 운전자 본인이 보장받는 상품입니다. 금액은 자동차보험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 차량손해 자기 신체 손해들이 주요 보장이나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등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을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너무 많고 보장내역도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도 다르겠지만 요즘은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광고전화가 오기는 하지만 견적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급상황에서 잘 대처해주는 보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입 시에는 어떻게는 가입하게 하려 하겠지만 일처리 잘해주는 보험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료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급상황에 보험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다른 보장내역이 있으니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은 금액이니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짜리가 있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형사적 보장 부분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생각된다면 제일 기본의 1년짜리의 저렴한 금액을 가입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까지 큰 액수를 들여서 가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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