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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계약 살고 있는 중인데 주인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by 쁘리v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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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8잉 입니다.

오늘은 계약관련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들 본인의 돈이 아니면 정말 쉽게 생각하고,
장난질 하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피땀흘려 모은돈으로 전세집을 사는것인데, 한순간에 날아가면 누가책임져 줄까요 과연
보증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증보험의 조건에 대해서 그것도 다 알고 있으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전세계약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 챙겨야 할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뀐경우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할때 집을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부동산을 직접 가거나 다방 직방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우선 첫쨰적으로 집은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다. 사진으로는 정말 알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방 직방은 본인들끼리 공개 안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싸이트에 올린 사진과 다른 집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사진의 집은 동일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에서 서로 어떠한 집을 갖고 있는지 오픈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더군요.

우선 직방, 다방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여러 부동산이랑 컨택 하실텐데.
몇개 맘에 드는 방들의 부동산에 전화해보시고 직접 보시고, 또 그 중개인과 어느정도 소통이 되고
마음 맞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럼 그분들에게 의뢰 하시는거 추천드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이 살고자 하는
동네에 가서 상권도 보고 근처 부동산 몇군데 가서 원하는 조건 이야기 하고 집보여달라고 하는게
제일 깔끔한 방법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집이니까요. 물론 중개인도 마음이 맞으면 좋겟지만요.

원하는 집을 봤으면, 부동산중개인에게 해당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해 달라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담보로 대출은 받앗는지 근저당권 여부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류 볼줄 모르는 분이셔도 보시면 아실거에요 언제 얼마를 어디서 빌렸다는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부분의 금액은 20%를 추가로 더 책정한 금액인 부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이 안되어있는게 제일 좋은데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잡혀 있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라 함은 한건물에 원룸전세 등 집이 있고 주인은 한명인 겁니다.
한건물을 짓는데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돈이 다있어서 건물을 지을수는 없으니 대출을 받아 지었다 라는 거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건물 시가대비 60프로 이하다 라고 판단하면 계약해도 좋습니다.!

계약하는날 확인해야 될부분은
집주인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다시 또 바뀔수도 있는 등기부등본 한번더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약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면 좋겠지요.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집주인 바뀐경우에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
아닙니다. 쓰지 않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기존 주인에게서 전월세를 다 앉고 새주인에게 양도양수 한 부분이기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 조건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말정말 주의 하실점은!!
혹시 주인이 새로 쓰자고 한다하면, 같은 조건에 새로 쓰시고, 주인이 바꼇다는 내용 정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절대 새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새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잘모르시고 계약서 쓰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실수 있는데, 확정일자는 원래 기존 계약서에 살아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새로 받으시게되면 확정일자의 우선순위가 또 밀려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만약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금액 추가된금액 만큼만 계약서에 금액으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겠지만,
그부분이 아니라면 기존계약서와 추가된 계약서는 그냥 보관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돈 지키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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