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직 일용직1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 조건 및 납부기한 확인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신고를 조건에 맞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사항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근무일수의 조건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도 좋으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즉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면, 고용보험의 경우만.. 2021.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