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신고를 조건에 맞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사항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근무일수의 조건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도 좋으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즉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면, 고용보험의 경우만 64세까지 고용보험법의 따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입니다. 일용근로확인서 신고 시에 자동 신고가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당 8일 이상 60시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경우 신고하고 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를 건설 일용근로자와 상용 일용 근로자를 나뉘어서 보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60시간과 상관없이 한 달 이상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근무일과 마지막 근무일 계산하는 방법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시작일과 근로 마지막일이 1개월 이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안에서 8일을 근무하였는지 보아야 합니다.
ex) 6/1~6/30까지 근무하고 8일 근무한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만, 6/1~6/29까지 근무하고 8일 근무한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건설일용직의 경우 연속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자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연금 EDI를 통해 건설일용직 신고란에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서를 통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신고 방법은 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해두 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원천세 신고 및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4대 보험 신고 여부 확인
혹시 매달 일용직 급여를 계산하고 징수한 4대 보험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익년도 보수총액 신고할 때에 3/15일까지 다시 신고하여 납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자들은 급여에서 본인의 세금은 징수되었는데 나라에 납부가 안되었다면 회사 입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잘 확 이하여 실무자가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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