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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인 실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회계처리 방법

by 쁘리v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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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1년에 한 번 결산을 할 때마다 가지급은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가지급금은 이유 모르게 지급된 돈이고, 이 돈에 대해서 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 4.6%를 계산하여 적수 계산하여 회계 처리하게 된다.

 

가지급금이란 없으면 가장 좋지만 법인의 경우 발생이 된 경우 결산시에 인정이자 계산을 해주어야 하고,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의논하여 계상을 해주는 것이 좋다. 가지급음은 회사의 현금이 정확한 사유 없이 지급된 것을 사용할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귀속분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산시에 인정이자 계산을 하면 된다. 조건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여야 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액 계산방법은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4.6% 룰 계산하면 된다. 이 금액은 출자자는 배당을 임원은 상여를 법인 또는 개인은 기타 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을 처분하면 된다. 이것은 조세 통람에 법인세법 52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급금 발생 시에 매년 4.6% 계산된 인정이자를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이자는 법인의 소득으로 잡혀 법인세가 높아지게 되고, 가지급금으로 받은 임원 또는 대표의 경우에는 인정이자가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높아지게 된다. 가지급금은 이렇게 세금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법상 규제를 많이 받는 항목이기에 반환이 빨리 안되고 누적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으로는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급여 또는 상여 처리하고, 배당금으로 처리하거나, 정산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에 따르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과중되는 부분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정이자는 복리 계산되기 때문에 누적될수록 이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가지급금 계산 방법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적수*인정이자율* 1/365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매일의 잔액의 합계이며, 매일 잔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수를 곱하고, 가수금이 있는 경우는 상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날짜 계산의 경우에는 더존에서 적수 계산이 가능하니 활용하면 됩니다. 초일 산입 말일 산입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더존에 법인조정 탭에서 가 지금 금 인정이자 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되고, 말일자 분개에 금액에 맞게끔 미수수익/인정이자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인정이자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방법은 달라 지기 때문에 협의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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