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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년 간 법인이 내야 할 세금 종류와 신고 납부 기한 확인

by 쁘리v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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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익년도 3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1 년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1년의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사업연도가 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 분만 2개월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 제도가 있습니다. 

  귀속 기간 신고 납부 기간
법인세 2021.01.01-2021.12.31 2022.03.31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계산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나오는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혹시 적자인 소규모 사업장들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귀속 기간 신고 납부 기간
1분기 예정 2021.01.01-2021.03.31 2021.04.31
1분기 확정 2021.04.01-2021.06.30 2021.07.31
2분기 예정 2021.07.01-2021.09.31 2021.10.31
2분기 확정 2021.10.01-2021.12.31 2022.01.31

 

3. 원천징수 세액(원천세)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에 대신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신고 납부하고, 많이 납부하였거나, 덜 납부 한 부분은 연말정산 시에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급여 귀속분 급여 지급일 신고 납부기간
2021.05월 2021.06.15 2021.07.10

 

Tip
  •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손금인정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결산시에 가지급금을 세무사와 논의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가지급금이 없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인정이자율이 4.6%로 매달 법인에게 이자가 들어와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보기 때문에 과세금액이 늘어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 가수금 성격은 결산시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특성마다 다르게 세액감면 공제제도가 있으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가세나 원천세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희박합니다.  절감하기 위해서는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체크하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실무자의 능력에 따라 누락되는 부분을 다음 분기 때에 신고하여 가산세가 없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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