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실무자 법인 홈택스 통해 원천세 자체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by 쁘리v 2021. 6. 14.
반응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 퇴직연금(IRP) 운용 수령방법 알아보기

법인이 내야 할 세금 중 매달 발생하는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신고할 일이 없겠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실무자가 직접 원천세를 홈택스를 통해 자체 신고하는 경우가 발행된다.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첫째적으로 매달 발생되는 원천세와 분기별로 발생되는 부가세는 법인이 자체 신고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1년에 한 번 내는 법인세 신고는 세무사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세라는 말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징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임금이 지급된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보통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대신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장은 인건비 지급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원천징수한다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뿐이 아니라 이자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근로자들에게 월급 지급 시에 미리 공제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인데 지급인원 소득 지급총액 지급총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하는 것이다. 

1.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원천세 클릭

2. 정기신고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제출 년월, 귀속 년월, 지급 년월이다. 제출하는 작성 월과 귀속 년월은 지급한 급여가 몇 월의 급여인지, 언제 지급했는지 인데, ex) 6/15일에 지급한 급여는 5월 귀속분의 급여일 것이고 제출 년월은 지급한 6월의 다음 월인 7/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니 7월이 제출 년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귀속 지급 제출을 익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일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여부는 예로 체크하여 주시고

5. 소득종류는 귀속분에 일어났던 소득을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6.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내역 탭에 근로소득 부분 간이세액, 중도퇴사, 일용근로 인원수 총지급 금액, 소득세 입력 

7. 퇴직소득은 DC형은 신고하지 않고 DB형으로 지급된 경우 신고함(세금은 은행 해서 처리함으로 세금은 신고 안 함)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포 스팅 링크 걸어드립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 퇴직연금(IRP) 운용 수령방법 알아보기

 

원천세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지급월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 6/15급여 지급 7/10일까지 신고납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익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회사 내부의 급여대장을 기초로 알맞은 소득에 맞게 인원 금액 소득세를 입력하여 주고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자체 신고하는 실무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각 소득별로 이론만 잘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신고 완료 후 원천징수 영수증과 신고납부서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