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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연금(IRP)운용 수령방법 알아보기

by 쁘리v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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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 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한 번에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각 맞는 형태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DB형과 본인이 관리하는 DC형이 있고, 퇴사할 때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어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개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에 적립하는 것이 아닌 금융권에 적립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관리해주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 수익 또한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연봉 인상률이 높은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사하기 전 직전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계산하고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그 금액은 연금계좌에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이체가 됩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개인이 관리를 하며 운용하기 때문에 잘 만 관리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 또한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급여를 년 단위로 1/12로 계산하여 매년 퇴직연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수령방법으로는 퇴직 후  개인의 IRP 계좌를 은행에서 만들고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추후에 변경도 가능하니 본인 능력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퇴직연금/IRP

IRP계좌는 추가 납입을 본인이 할 수 있고, 개인연금처럼 장기간으로 보고 적금 형식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소득세 할인 TIP

퇴직하면 퇴직연금이라고 쌓아둔 돈이 사실은 퇴직 이후에 노후를 대비하여 쌓여있어야 맞는 연금의 명목인데 보통 바로 찾아서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계좌에 쌓인 퇴직금을 일정 금액을 매년 인출하면 소득세를 할인하여 준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가 30%가 절감이 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세금도 분납하여 납부할 수가 있다. 힘들게 일해서 쌓인 퇴직금에 세금도 붙는데 이 부분 참고해서 일시금 형태로 받아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도인출은 DB형은 불가하고, DC형은 가능하다. 물론 주택구입, 전세자금, 개인회생 등의 제한조건에는 가능하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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