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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일용직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4대보험 신고 여부 확인

by 쁘리v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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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5만 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일용직 계산법에 의해 원천세가 발생된 경우 징수 납부를 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상실을 신고하여 주고,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이란? 3개월 이하로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어도 일용직이고, 일용직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 경비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신고를 하여 원천세 징수를 하고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일용직 이어도 세금이 있습니다. 소액의 일당일 경우에는 없을 수 있는데요 금액의 범위는 일당 15만 원이면 세금이 없으니 근로자가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용직도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 = (일당-15만 원)* 6% *45% (55%는 세액감면)

 

일용직의 근로소득도 원천세 신고해야 한다.

일용직의 급여에서 원천세를 징수하였다면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요 원천세 신고기한은 익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천세가 계산하였을 때 1천 원 이하로 나올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지만 회사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일용직 근무가 있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의 취득 상실을 신고하여 주시는 겁니다. 신고기한은 익월 15일까지 각 월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인신고서 제출 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하는 것인데, 분기별로 나뉘어서 익월말일까지 일용직 지급병 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분기(1월~3월)는 제출기한이 4/30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월인 12월 귀속분은 4분기 때 신고 제출하셔야 합니다!(10월~12월) 제출기한이 12/30일입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으니 꼭 기한에 맞게 신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신청/제출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탭을 이용에 더존을 사용하는 업장은 변환 제출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도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 디어 있어야 하지만 건강(장기요양) 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8일 이상 근무 시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EDI에서 건강(장기요양) 보험과 국민연금만 체크하고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은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며, 산재는 일괄가입이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번외로 4대 보험 신고를 했다면 일당에서 4대 보험료의 부과율 약 9프로가량 징수하고 지급 하였겠지만, 사업장 입장에서 편의를 위해 일용근로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인적용역의 프리랜서 사업등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이니 참고하시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게 징수할 원천세의 유무를 떠나 회사에서 인건비의 비용으로 경비처리를 하려면 꼭 익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하는 달과 동일한 달에 말일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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