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면 부가세는 분기별로 신고하는 게 의무이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대비하여 환급 일지 납부 일지 계산하고 공제받는 부분들은 빠짐없이 체크하여 1년에 4번 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장들은 세무대리인이 보통 있다. 세무대리인이 다 해주지는 않는다. 신고만 대행해주는 것이지 법인실무자가 기장하고 마감하고 매출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표가 정확하게 입력되고 월별로 매출매입 마감이 정확하게 된다면 부가세도 어렵지 않게 정리하여 넘길 수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기간과 신고납부 일자를 파악해야 한다.
구분 | 귀속기간 | 신고납부기한 |
1기예정 | 1월~3월 | 4월25일 |
1기확정 | 4월~6월 | 7월25일 |
2기예정 | 7월~9월 | 10월25일 |
2기확정 | 10월~12월 | 익년1월25일 |
7월 10일에 6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마감이 된다. 그럼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합계표와 더존의 입력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1차적으로 한다. 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현금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15일 이후로 확인이 가능하다. 더존을 사용하는 업장이라면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매입매출전표 탭에 입력을 하여 준다. 그럼 매출은 확인이 다 완료되고, 매입 부분에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내역 현금 사용내역을 부가세 신고서에 불러오게 된다. 여기서 카드 내역이 빠진 것이 없는지 홈택스와 확인하여 보면 되겠다.
처음에 정리하기에 어려울 때는 엑셀로 매출매입 나뉘어 금액을 정리하여 기재하여 부가세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1차적으로 검토 후 더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한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다 매출매입 부분에서 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 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하고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마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마감 후 저장하여 더존 파일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면 그쪽에서 확인 후 담당자가 연락 오는 시스템 정도면 아주 완벽하게 실무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이다.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아예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기장에서 모든 세금신고까지 다 할 텐데, 어느 정도 중소기업의 규모인 경우에는 저자가 포스팅한 정도의 업무는 본인이 하여서 내용 파악 후 세무사 사무실에 넘기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된다.
그쪽에서 확인 후 잘 못 된 것이 있거나 빠트린 것이 있으면 챙겨서 공유를 해주고, 내부 보고가 완료되면 그 금액으로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고, 신고서와 납부서를 회사 측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것으로 부가세 신고는 완료 되게 되어있다. 날짜 기한을 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다. 혹시나 예정 때 누락된 부분은 확정 때에 매입세액 공제 누락분으로 체크되어 소액의 가산세가 붙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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