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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간이과세자 올해 부터 변경되는 부가가치세 관련내용 확인해보자

by 쁘리v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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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익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은 기본 실무자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번 간이과세자에게 해당되는 변경된 부가가치세 관련한 세법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도록 하자

 

1.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조정은 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며 부가가치율을 업종별로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다.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농업, 어업 소화물 운송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 운수 창고업은 30%,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은 40%, 그 밖의 업종은 30%로 부가율이 조정되었다.

 

2. 간이과세자는의 적용범위가 기존에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간이과세자들의 부담이 덜해진 상황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속하기 때문에 납부의 의무는 면제된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또한 금액 조건에 따라 부과가 정해진다.

 

3. 간이과세자에 제외대는 업종은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임대서비스업이 해당된다.

 

4.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며,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되는 부가율을 곱하여 계산되었지만 21년도 7월 1일 분부터는 세액 공제된 공급대가에 0.5%를 계산한다. 

 

5.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면세 농산물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의 부가율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따로 공제받을 수 없다. 중복으로 보기 때문이다. 

 

6.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서류에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금액적으로 여유가 생긴 부분이 제일 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들어와서 간이과세자가 바뀐 세법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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