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써 세무일정을 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하면 2021년 1월~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추가적인 포인트 부분을 아래에 상세히 포스팅하도록 하자
매월 10일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날이지만 세무일정은 이번 달 실제 달력 기준으로 날짜를 이야기하며 일정을 보도록 하자
7월 12일 (월)
- 4대 보험 납부, 원천세 신고(귀속분에 따라 몇 월분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며 추가 내용을 링크를 걸도록 함),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는 반기별로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직원의 월평균 급여에 기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여 신고
7월 26일(월)
- 1월~6월분 부가가치세 1기 확정분 신고하고 납부,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납부해야 함.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지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개인 법인은 업무가 밀리기 전에 필요자료를 준비하여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마감하고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확인을 실무자가 신고는 못하여도 금액은 미리 사전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주의할 부분은 1기 확정분 신고 납부기간에는 1기 예정분에 대한 누락분을 추가로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란 다른 세금의 특성과 다르게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아두고 대신 납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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