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중간예납1 법인세 직전연도 산출세액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하기 12월 결산하는 법인은 1월부터 6월분의 본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도 6개월간의 결산을 통해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금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을 결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10월 초와 말로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중간예납 신고 납부 면제되는 법인은 올해 신설된 법인 비영리법인 상반기 매출이 없는 법인 외국법인.. 2021.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