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신고납부1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및 공과금 납부 기한연장 3개월 가능하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됨으로 국민들의 삶이 그리고 소상공인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면은 어렵지만 납부기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시 한번 납부기한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제도를 내세웠다. 10월은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의 달이다.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하기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하였다. 10월까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로 1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까지 내도록 했다. 또한 4대 보험료 저기, 도시가스 요금까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감면이 아니 고서야는 크게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덜어준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란 매 3개월마다.. 2021.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