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됨으로 국민들의 삶이 그리고 소상공인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면은 어렵지만 납부기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시 한번 납부기한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제도를 내세웠다.
10월은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의 달이다.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하기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하였다. 10월까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로 1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까지 내도록 했다. 또한 4대 보험료 저기, 도시가스 요금까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감면이 아니 고서야는 크게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덜어준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란 매 3개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3개월 연장하면 다음 해의 부가세 납부 분까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큰 매출 증대나 순이익 폭이 커지지 않고서야 두배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긴다. 법인의 경우 2기 예정 부가세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지만 내년 1월까지 납부하도록 그리고 영업제한과 집합 금자 영업장의 개인 사업자의 경우까지 적용이 됩니다. 조건은 연매출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에 미만 되는 개인사업자만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11월까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책이지만 아무 신청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납부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 완료가 되어야지만 적용이 되는 부분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전기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에 전화하여 대상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사업장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월~12월분의 고용 산재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가입자를 대상으로 10~12월분 보험료 납부를 예외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곤인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확대 범위를 넓혀 10~12월분 전기 가스요금을 3개월간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금은 국세청에 문의하고 공과금은 각 납부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가세 납부기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에는 해당 세무서에 계좌이체로 완납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여 귀속분 매출 상황에 따라 자금의 부담을 줄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의 조건으로는 천재지변 화재 납부자 가족의 사망 정전 납세자 사업장의 심각한 손해 등의 사유가 있지만 사실상 일상적인 영업환경에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마 제일 지금 그럴법한 사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연장을 3개월간 해주었는데 신청방법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사유는 코로나19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장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국세 관련하여 체납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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