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벌금이 500 마원으로 크게 책정되어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지키도록 사업장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에서 임금지급 시에 입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책정된 금액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세금공제 부분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세부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시간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보통 회사들은 개인 메일로 전자로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왔는지 세부내역을 알 수 있기에 차후 문제가 생길 시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 도농부에서 의무화 방침이 내려온 이유는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태료 내용이 추가되면서 근로기준법 48조 관련하여 신설 법률에 대해 집어 보겠습니다.
-제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했던 사업장은 임금명세서에 작성되어야 할 기재사항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추가 수당 기본급 각 수당 임금 방법 공제 항목 등 빠진 것이 없는지 추가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를 다녔다면 급여명세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사 간 갈등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면 더욱 문제 있는 것인데 이 해결을 위해 의무화를 만들고 벌금까지 만들어진 부분이니 담당자들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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