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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실무자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EDI

by 쁘리v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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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취득신고 방법과 신고 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를 하였으면 급여가 지급이 되고 급여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를 나라에 회사와 본인 부담의 비율로 나뉘어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EDI가 보편적입니다.

 

인사담당 실무자의 기본업무 중 하나가 급여 산출입니다. 그에 따르는 4대 보험 4대 보험 공제가 있습니다. 나라에 그 직원의 입사를 신고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 보험료는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의 100% 부담이기 때문에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만 근로자는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며 건강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다들 기본적 구성과 대략적인 분배율은 모두 아실 텐데 첫 월급과 마지막 월급에 4대 보험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그로자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보통 입사하고 첫 급여에는 급여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사일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정도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후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12월 1일이면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12월 15일까지 하여야 하고 그 외 세 가지 보험은 내년 1월 15일까지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 EDI에 접속하셔서 자격 취득신고 탭에서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기 전 입사한 직원의 등본을 토대로 신고서에 성명과 주민번호 피부양자까지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청 구분에 4가지 4대 보험료를 다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제외하고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보수월액과 취득일을 넣어주시고 취득 월납 부여부를 회사 판단하에 결정하여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달에 정산되도록 취득 월은 납부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 부호로는 18세 이상 당연 취득을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서 4대 보험료를 다 확인하여 신고 전송을 하면 완료입니다. 

 

혹시 정정사항이 있다면 공단별로 각각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은 인사관리자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EDI에서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득과 동일하에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상실신고도 EDI에서 마찬가지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상실신고 일자는 직원이 퇴사한 다음날 하루를 더 계산하여 일자로 기재하여 상실 신고해야 합니다. 휴일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월 31일 퇴사했으면 2월 1일 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들어가서 신청 구분에 4가지 보험료를 다 선택하시고 퇴사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상실 일자는 +1일 하여 그리고 상실 부호는 국민연금은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은 퇴직 고용 보험인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경우에 여기서는 23번인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추가 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간 보수총액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고 과세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등록확인 및 신고 전송하면 완료입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모두 EDI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일자는 건강보험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발생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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