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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직장인 급여에서 공제하는 신원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 있는걸까

by 쁘리v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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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이란 종업원이 기업에서 근무하는 과정에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보상받기 위해 회사가 기업 입장을 위해 급여 지급 시에 공제하고 가입하게 하는 보험이다. 의무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신원보증보험은 사실상 이 글을 읽는 근로자가 있다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신원을 보증해주는 보험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입사할 때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과 본인의 신상을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하지만 업무 중에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업 부중에 실수로 회사에 매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작은 실수 하나로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다반사이다. 하지만 이것을 직원에서 책임을 묻는 회사는 보통 없을 것이다. 그 외에 별건으로 직무상의 직위를 이용해서 회사의 물품이나 정보나 자료 유출 같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마 이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까 싶다. 작은 일이 아닌 정말 큰일 회사를 상대로 절도 강도 횡령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입사 후에 근로계약에 연봉을 협상하면서 기업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입사지원서와 함께 신입 사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직원이 회사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물어야 하는데 직원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보증을 서주는 것이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업무 중에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회사의 공인인증서로 가입하고 계약을 작성하고 입금이 되면 보증서가 전자로 확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계약 관련하여 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실 텐데요. 이번 편은 신원보증보험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하기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는 임의로 마음대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고용직원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회사 사규마다 다르겠지만 입사 후 바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3개월가량 인턴기간이 지나고 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보장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주어 피해보상을 요구하여할 때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하고 책임이 연대책임인지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서가 갱신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에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거나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내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원보증보험료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회사마다 직원의 신뢰를 보장받는 조건이라 보셔도 좋고, 급여에 신원보증보험료는 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의무화는 아니지만 연봉계약서 작성 시에 이야기가 있다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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