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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인이상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 의무화 해야 한다.

by 쁘리v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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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0인이 상이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업장 사이의 거리를 축소하고 제정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의견 반영을 잘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처음 제장 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중간 변경 사하잉 있을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취업규칙이 있음으로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고 근로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로 대비할 수다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 기본으로는 총칙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 인사의 부분들이 선택하여 기재하면 된다. 이중 복무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마다 다르고 출근 결근 업무 시작시간 지각 조퇴 외출 등 직무에 관련하여 회사 방침을 기재할 수가 있으며 인사 부분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해고의 절차를 따르고 일반 휴직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등 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그 외로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를 규정해야 한다. 휴일과 휴가의 경우는 유급휴일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기재해야 하고 경조사 휴가에 배우 사출 산휴가 및 여성의 생리휴가 병가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부여 일수와 급여 부분을 기재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퇴직과 해고 정년의 내용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표창 징계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용이 필수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이렇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회사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아도 좋지만 샘플을 이용하여 작성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고서 파일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표준 취업규칙에 맞게 하며 본인의 회사마다 맞게끔 조금씩 변경하고 알맞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인의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궁금할 텐데요. 사내에 오픈되어있거나 개시되어있지 않으면 보통 근로자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휴가일수와 부조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플 때 연차를 사용하는지 병가를 사용하는지 의 여부에서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점이 몇 가지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잘 보지는 않지만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인트라넷에 비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근로자로서는 인사노무부서에 문의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신고 의무화되어있는 취업규칙은 인사 노무 파트에서 실무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사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직원의 과반수를 얻고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해야 하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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