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포스팅했던 코로나19 5차 국민 지원금 25만 원의 지급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5차 국민 지원금은 전국 미의 90%에게 1 인장 2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9월 6일부터 시작되고 10월 29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일자는 이번 연도 말인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아닌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인 만큼 건강보험료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다. 외벌이의 경우는 31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의 경우는 39만 원 이하면 해당이 된다. 이 안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아쉽지만 이번 국민 지원금에서 에서 제외된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의 가이드라인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의 경구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니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하고 이런 지원금을 알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 비서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에서 신청 가능하다. 알림 신청은 08.30부터 12.23까지 가능하고 대상 조회는 지급일인 9월 6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서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다. 신용 체크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중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 기준에 맞춰 카드사 홈페이지나 상품권 홈페이지 구분해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제휴은행 창구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된다. 수령자들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기존의 지원금과 동일하게 주소지 소재에서 사용해야 하고,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 동네 마트 등등이고 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라고 보면 된다.
9월 6일부터 지원되는 국민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지급 신청하여 수령하면 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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