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인상되는 폭은 1.89%이다. 즉 2,475원을 직장인은 추가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3,80으로 인상되었다.
직장인 가입자 보험료는 말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며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며 직장 외를 이야기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6.86%이다. 직장인 건강보험률은 6.99%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재는 201.5원에서 205.3으로 인상되게 되었다. 직장가입자는 3.80으로 인상되었다. 매년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직장인들의 세금과 급여 인상도 동일하게 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맞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은 더욱 심리가 위축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 더욱 심리적 괴리감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코로나 19로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인상폭이 올해 6.86% 폭보다는 줄었지만 그다지 기쁜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직장인의 4대 보험료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이 있는데 이중에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와 반반 씩 부담을 하고 있다. 전 포스팅에서 요율 및 4대 보험 납부 관련한 정리한 부분의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실무자 4대 보험료 EDI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 및 방법
또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지원금을 받은 회사 업종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을 다시 하시고, 또는 내년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때에 소급될 수 있는 부분인지까지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은 돈인 것 같아도 모아지면 또 큰돈이고 지금 시기에서는 한 푼도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이다.
직장인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내년부터 인상되는 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를 했다. 급여 담당자는 내년 4월에 보수총액 신고 때에 지원받았던 회사는 직원에서 소급해줘야 하며 인상되는 부분 또한 적용하여 급여 계산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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