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을 하는 실무자라면 직원이 입사 퇴사했을 때 4대 보험료 취득 상실 신고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초보 실무자들을 위해 간단 포스팅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 취득신고 상실신고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EDI,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보험 종류와 요율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급 4대 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의 근로자 4.5%, 사업자 4.5% /건강보험료는 보수액 기준의 근로자 3.43%, 사업자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를 근로자와 사업장이 50%씩 각각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의 근로자 0.8%, 사업장 0.8%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100% 부담이기에 업종별로 부과율이 변동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부과율이 월보수액에 따라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급여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EDI에서 보수총액을 변경해주셔야지 나중에 4대 보험 연말정산 시에 폭탄 맞을 일이 없습니다. 원래 내야 하는 돈이지만 한 번에 몰아서 지급하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
4대 보험 자격 취득, 상실신고는 경험상 EDI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화되어있어서 사용해 보시면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시는 것이 자격 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그리고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정도 이실 겁니다.
자격 취득신고는 신규 가입자를 뜻하는데 회사에 입사한 직원을 신고 하여 주시면 되고, 자격상실신고는 퇴사자를 신고하시면 되고, 보수월액은 급여 변동이 있는 직원을 변경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실무자 Tip
신고기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날짜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 6/10입사자 7/15까지 신고
건강보험은 입 퇴사일 자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익월로 미루게 되면 놓칠 수가 있으니, 입사하면 저는 바로 신고하는 편입니다.
월 소득액(보수월액)
비과세를 뺀 급여 총액입니다. 4대 보험도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하니, 잘못된 부분은 그때 정산하셔도 됩니다.
보험료 부과 기간
입사자의 날짜가 1일이 아닌 경우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입사기준으로 해당 월의 중도의 입사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오니, 혹시 급여 명세서를 보시고 공제가 되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나라의 국가연금으로 추징되는 부분이기에 일할 계산하여 소급하지 않고 전부 부과가 됩니다. 건강(장기요양) 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기납부한 보험료와 보수총액기준 보험료를 비교하여 마지막 급여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취득신고, 상실신고 방법
EDI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취득신고탭에 입사자의 개인정보와 급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기타 사항에 부양가족 부분까지 입력하고 완료 누르면 바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각 보험료가 자동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또한 취득신고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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