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직세금1 일용직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4대보험 신고 여부 확인 일당 15만 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일용직 계산법에 의해 원천세가 발생된 경우 징수 납부를 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상실을 신고하여 주고,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이란? 3개월 이하로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어도 일용직이고, 일용직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 경비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신고를 하여 원천세 징수를 하고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일용직 이어도 세금이 있습니다. 소액의 일당일 경우에는 없을 수 있는데요 금액의 범위는 일당 15만 원이면 세금이 없으니 근로자가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용직도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 =.. 2021.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