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1 8월 주민세(사업소분) 개편 그리고 납부 기한 및 계산 방식 8월은 재산세(건축물) 분과 주민세(사업 소분)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 건축 불분은 8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 소분은 8월 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식은 연면적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초과분을 계산하게 되어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순이 되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항상 세금이 납부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집, 차 가 있는 분들은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개편되는지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으실 거라 생각되어 포스팅합니다. 1. 주민세 사업 소분 개편 내용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 균등분을 사업 소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세목이 이제 하나로 단순화되었고 8월에 통합하여 납부하면.. 2021.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