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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8월 주민세(사업소분) 개편 그리고 납부 기한 및 계산 방식

by 쁘리v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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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재산세(건축물) 분과 주민세(사업 소분)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 건축 불분은 8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 소분은 8월 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식은 연면적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초과분을 계산하게 되어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순이 되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항상 세금이 납부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집, 차 가 있는 분들은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개편되는지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으실 거라 생각되어 포스팅합니다.

 

1. 주민세 사업 소분 개편 내용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 균등분을 사업 소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세목이 이제 하나로 단순화되었고 8월에 통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 소분을 앞으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기본세율(5~20만 원)+연면적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부분은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고 과하는 사업소만 합산하여 신고 납부됩니다.

-가산세: 납기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납하는 경우에 본세 각각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경우 20% , 과소신고 경우 10%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5%가 부과되니 세금은 어차피 내야 하는 것이라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은 8월 1일~8월 31입니다.

-신고납부방법은 발송된 우편물을 참고로 가상계좌 납부하셔도 되고 이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셔서 전자신고 및 납부하셔도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관할 시내에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직 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라는 말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사업소의 주민세분은 규 등분과 재산분을 통합하여 주민세라고 이야기하며 사업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되는 세금이지만 가산세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위택스에 확인하셔서 계산된 내역이 혹시 오류는 없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40억이고 사업소 면적이 1,020제곱미터의 경우 기본 세액 100,000원 연면적에 대한 세액 255,000원 지방교육세 25,000원 하여 총 380,000원이 청구됩니다. 실무자는 계산된 금액이 맞는지 한 번쯤은 확인하시고 업무 처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업을 장소를 가지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8월에 납부하는 사업 소분 주민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위택스나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8월 1일~8월 31까지니 확인 후 가산세 없이 세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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