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자체에서 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의무교육의 종류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괴롭힘 예방교육산업안전 보건교육 이 있습니다.
1.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령되어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4회 분기별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분기별 1인 과태료가 인당 10만 원이고 2차에는 인당 20만 원 3차에는 인당 50만 원으로 행정처분 됩니다.
2. 괴롭힘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에 직급에 따라 성별에 따라 사건 사고가 있으니 새로운 교육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연 1회 교육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호에 의거하여 취업규칙 미 신고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명령되어있습니다. 가입 사업장은 다 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1항에 의거하여 미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5조에 명령되어있습니다. 연 1회 교육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86조에 의거하여 미 실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명령되어있으며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미실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명령되어있으며 연 1회 교육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건이 발생항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된 경우 과태료 과징금 금액이 크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과태료와 교육 법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세부 상세하게 어떤 교육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정리된 지의 대한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업종별로 추가되는 교육도 있으니 인사 총무파트 라인에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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