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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되어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by 쁘리v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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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기존 납부하던 날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분은 7월 말일 법인균등분은 8월 말일이었으나 간소화 하기 위에 두 가지를 명칭을 주민세 사업 소분으로 명칭 변경하며 8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실무자는 잊지 않고 연 계획을 세울 때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의무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오니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1년에 반기를 넘으면 7월 8월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축물 재산세는 7월 말에 납부하셨을 거고, 주민세 재산분과 주문 게 법인 균등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주민세라 함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면적을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물론 면적당 계산되어 신고 납부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이 100평이 초과되면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따라 감면 조건에 해당 명목이 있는 경우 차감되어 납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야 하고 주문세 법인균등분은 고지되어 지로가 우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이미 너무 많이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금액이 계산되는 방법과 주민세 사업 소분의 개념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우선 주민세는 해당 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세액은 8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되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세액계산

기본 세액(5~20만 원)+ 연면적에 대한 세액(1제곱미터당 250원) ,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소만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 금기 준하여 30억 이하 경우 2만 원 30억 초과 50억 이하 경우 10만 원 50억 초과 경우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계산 시에 연면적이라 함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말합니다. 

 

신고납부기한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가산세

납기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에 20% 과소 신고하게 되면 10% 가산세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당 0.025% 가 추가되어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1년마다 납부해야 되는 세금 정리된 부분이 지난 포스팅에 있어서 이전 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세금 일정 보시고 사업장 자금 현황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시면 기한 엄수하여 신고 납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간 법인이 내야 할 세금 종류와 신고 납부 기한 확인

 

1년 간 법인이 내야 할 세금 종류와 신고 납부 기한 확인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익년도 3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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