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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실직 후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쁘리v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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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회사에서 실직하게 된 경우가 기본 수급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이라 함은 회사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의지로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회사가 휴업을 하여 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본인의 질병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 해당하는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보통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정년퇴직을 제외하고서는요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회사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지금껏 납부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는 부분이지만 회사는 실업급여를 받게 못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고사직을 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 불합리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여가 낮아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통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보다 퇴사하고 바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가족의 간병 또는 본인의 질병이 해당되는 사유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무조건이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먼 자 회사에 병가를 내고 업무를 전환하고 휴직에 대해서 회사에 신청하는 순서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은 퇴직 전의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현재 6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영 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퇴사일 기준으로 1년 전에 신청해야 하고 최 직사 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인 이유가 위에 항목에 해당할 경우 그리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신청 후에 채취업 노력 의사를 밝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수급기간으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일 수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은 120일 3년 미만은 150일 5년 미만은 180일로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워크넷을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설명회나 온라인 수강을 해야 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한데 쉬는 동안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지요.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의사가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수 후에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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