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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주임종단기채권의 회계처리 및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쁘리v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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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종 단기채권은 가지급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기업에서 현금의 지급은 있었으나 출처를 알지 못할 때에 가지급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는데 상환일이 1년 미만인 가지급금의 경우 주임종 단기채권의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주임종 단기채권도 가지급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매년 인정이자가 4.6% 발생이 되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증가 되게 됩니다. 매년 인정이자가 발생되지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법인세 증가는 기업의 세무조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갖은 주임종 단기채권이나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상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급여나 퇴직금 또는 배당을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영업권이나 상표권을 회사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으니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대표자의 개인 세금을 위해서라도 가지급금과 주임종 단기채권은 꼭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와 협의하여 꼭 처리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시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가지급금의 처리 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이 많고 해결이 안 되고 미수수익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에 대출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니 가지급금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좋고 회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산 때에 항상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서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내년이면 또 처리해야 할 부분이 되니 해결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이 매년 결산을 하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데에 있어 결산 때에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인 겨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무자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 회계처리의 부분에 있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에 있어서 전문가와 꼭 상의 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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