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재산분1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되어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기존 납부하던 날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분은 7월 말일 법인균등분은 8월 말일이었으나 간소화 하기 위에 두 가지를 명칭을 주민세 사업 소분으로 명칭 변경하며 8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실무자는 잊지 않고 연 계획을 세울 때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의무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오니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1년에 반기를 넘으면 7월 8월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축물 재산세는 7월 말에 납부하셨을 거고, 주민세 재산분과 주문 게 법인 균등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 2021.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