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인이상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 의무화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0인이 상이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업장 사이의 거리를 축소하고 제정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의견 반영을 잘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처음 제장 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중간 변경 사하잉 있을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취업규칙이 있음으로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고 근로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로 대비할 수다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 기본으로는 총칙 채용 및 근로계약 .. 2021.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