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올해 부터 변경되는 부가가치세 관련내용 확인해보자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익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은 기본 실무자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번 간이과세자에게 해당되는 변경된 부가가치세 관련한 세법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도록 하자 1.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조정은 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며 부가가치율을 업종별로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다.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농업, 어업 소화물 운송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 운수 창고업은 30%,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은 40%, 그 밖의 업종은 30%로 부가율이 조정되었다. 2. 간이과세자는의 적용범위가 기존에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간이과세자들의 부담이 덜해진 상황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공..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