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는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대표자의 퇴직금의 불입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보다 높을뿐더러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월 납입으로 계산을 근로자가 한다면 법인 대표자는 정관에 따라 보통 3배 수로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가입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퇴사 시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DB형과 DC형이 있는데 회사의 방침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대표자의 퇴직금 수령 금액과 방법은 정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3 배수를 2배 수로 적용한다고 하여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법정퇴직금 제도에는 대표자는 제외되었었지만 퇴직연금제도에는 대표자와 임원도 함께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원 퇴사 시에 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한편으로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 정관에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적립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관리기간에 남 입만 하면 퇴직 시점에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회계처리도 간단하게 퇴직급여/ 보통 예 그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따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가입이 필요하다면 노란 우산 공제를 이용하시거나 IRP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원과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을 확인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배수를 곱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3 배수가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직급체계를 보시고 직책과 임원의 등재를 구분하시고 계산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급은 부사장인데 임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DC형은 사외에 유출을 할 때 손금이 인정되어 손익계산서에 적용이 되고 DB형은 반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재무제표에 비유동자산항목으로 표시가 됩니다. 납입은 회사가 일 년에 1회 하셔도 되고 분납하셔도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DC형이 회계 처리도 편하고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세금신고까지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표자는 퇴직이 아닌 사유로는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무관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외에 유출된 자금이며 근로자가 퇴직 시 IRP계좌로 이전되게 됩니다. 또한 중간에 임의 탈퇴도 불가합니다.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의외의 변수 상황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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