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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실무자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by 쁘리v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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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가 급여 계산을 하게 된다면 중도에 입사 퇴사하는 사람의 계산 방법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 통상적인 부분의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급여를 일한 날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수당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정리해서 포함해야 하고 공제해야 할 사대보험의 부분도 재계산 그리고 중도 연말정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급여 계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   
  • 월 급여액/ 해당 월일수 x 근로일수 ( 휴일과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
  • 월 급여액/ 해당 월일수 x 실제 근무일수 (+ 유급일 수 포함)
  • 월 급여액/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휴일과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일수  (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유급 근로시간 209시간 *8시간)

통상임금에는 상여, 업무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재 계산   
  •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부담한 금액만큼 그대로 부과하면 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재계산해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을 재계산해서 해당도는 보험료를 추가하거나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4대 보험 홈페이지에 보험료 계산하는 부분에서 정산을 구분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실일과 정상 연도 보수총액과 정산 연도 근무월수를 입력하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할 보험료가 확인이 됩니다. 금액의 차이를 보고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계산  
  • 중토 퇴사자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연말 정산한 후 퇴사처리를 하게 된다. 여기서 회사는 중도 퇴사자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함이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익년도 5월에 카드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추가로 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는 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중도 퇴사자의 소득세 공제하는 방법은 사실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사 탭에서 중도 퇴사를 시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룰 확인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금과 공제 부분이 있어서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중도 입사가 있는 경우에도 중도 퇴사자와 급여 계산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회사의 방침대로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것인가 시간수로 계산할 것인가를 정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의 경우가 중요한데요. 중도 입사자의 입자 날짜와 사회보험에 취득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귀속 월의 1일 입사자가 아니면 취득신고 시에 입사 첫 단부터 전액을 납부할지 둘 때 달부터 납부할 시 신고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사의 실무자 판단하에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1일을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중도 입사자라면 첫 달 급여에는 차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제하는 부분에서 원천세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급여를 바탕으로 간이세액 표를 참조하여 급여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중도 입퇴사 모두 동일합니다. 급여를 계산하고 공제 항목의 4대 보험과 원천세 부분을 재계산하여 추가 할부 분과 익월에 추징해야 할 부분들 날짜 판단하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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